• 최종편집 2023-08-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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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365산업경제뉴스DB ]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동물보호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은 동물 학대 금지 규정을 두어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의 방지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의 몸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와 같은 동물 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도 아울러 금지 하고 있다.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포함하는 인터넷상에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게재·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유자 등이 동물 에게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동물의 특성, 나이 등을 고려하여 동물을 적정하게 사육·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한층 제고 하고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민석 국회의원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여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하여 공유하는 사례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 이러한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의 하나로 명확하게 규정 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법은 동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과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 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동물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동물을 관리할 때 그 특성이나 나이 등을 고려하도록 할 필요 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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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동물학대 행위 명확히 규정에 대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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