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8-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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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소독하는 일러스트 사진/ 355산업겨제뉴스 DB]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는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지나고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감소세에 진입하면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논의 후 1단계 의무 해제를 진행한다.

개별 기준과 관련해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의 참고치를 제시했다.

현재 시점에서 이들 지표 중 주간 치명률(0.08%)과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68.7%)만 참고치를 충족하고 있다.

1단계는 실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할 수 있고 의료기관·약국,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2단계에서는 예외 장소를 포함해 실내마스크 의무를 모두 해제하는 시점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될 때다.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다.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확진자가 급증하면 재의무화될 수도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는 1월 중에 아마 굉장히 완만한 정점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며 "그 이후에 2주 정도 관찰하면서 감소세를 저희가 확인하면 이후에 중대본 그리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1단계 해제 시점인 이르면 설 연휴 이후, 1월 말 정도 될 수 있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 청장은 "의료인의 경우 의료 공백을 줄이려 3일로 축소해서 운영한 바가 있지만 실제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기간은 일주일 정도"라며 "7일 격리 의무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며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주실 것을 적극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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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기준 4개 지표 중에 2개 추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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