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8-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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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산업경제뉴스 = 전현숙 기자]

 

조국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600만원을 명령했다.

또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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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녀 입시비리 1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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