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8-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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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이재명 SNS]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측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3일 이 대표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라며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번만 봤어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번을 만났어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은 사적인 친분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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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김문기 몇 번 봤다고 '아는 사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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