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8-07(월)
 

capture-20230309-200710.png

[365산업경제뉴스DB]

 

현직 조직폭력배가 건설 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건설사들을 협박, 전임비 등을 갈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에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조직폭력배이자 A노동조합 간부인 B씨(3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21년 9월 A노조에 가입한 B씨는 법률국장 직책을 맡은 후 지난해 5월 경기 오산시의 건설 현장 등에서 노조 전임비와 복지비 등 명목으로 10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가 결과 B씨는 다른 노조원 6∼7명과 건설 현장을 다니며 노조원 채용과 건설기계 사용, 전임비 납부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거부하면 건설 현장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에도 건설 현장 등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다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노조는 한때 양대 노총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제명 조치를 당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건설 노조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던 중 유 씨의 범행을 확인, 수사 끝에 유 씨를 구속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수원과 성남 등 건설 현장에도 다수의 전-현직 조직폭력배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태그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경찰, 건설사 협박·갈취해 구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