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8-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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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산업경제뉴스DB]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9일 ‘통신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요금, 약정조건, 할인 등 중요한 사항을 최초 판매뿐만 아닌 서비스 변경시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무료나 할인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적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이용자들에게 알리도록 해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현행법은 최초 판매 시에만 계약조건을 설명 또는 고지하면 이후 요금할인 내용 등 이용계약이 자동 변경되더라도 고지하지 않은 통신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허점이 존재했다.
 
2021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에 따르면 분쟁 조정 접수 상담 중 ‘이용계약’ 유형이 가장 많이 집계되는 등 통신사들의 배짱 영업이 횡행하고 있었다.
 
통신사들은 필수 안내 사항인 스마트폰 약정 위약금, 단말기 대납금, 미납요금 등 만을 안내하고 있어 요금제 변경에 따라 무료 혜택이 중단되는 경우 추가 이용요금이 발생하더라도 고지 의무가 없었던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고물가ㆍ고금리시대, 국민 모두의 소비패턴이 절약형으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 요금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요소다”며 “복잡한 요금체계, 이해하기 어려운 약관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큰 만큼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소비자 관점에서 개선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성주, 김승남, 김회재, 박상혁, 박용진, 소병훈, 송갑석, 윤호중, 이개호, 최종윤 등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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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제 약정변경 고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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