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8-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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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산업경제뉴스DB]

 

검찰이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 등 혐의로 기소된 JB금융지주 일가 임모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임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씨와는 초등학교 친구 사이로, 앞서 지난해 2013년과 2017년에도 동일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상류층 마약류 유통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해 중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270만원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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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 매수·매도' JB금융지주 前회장 사위 집행유예 1심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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