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8-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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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로]

 

 

국세청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변칙적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재산추적조사는 정부기관 최초로 합유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복권 당첨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를 기획분석해 선정한 261명과 가족·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296명 등 총 557명에 대해 실시한다.
 
이들은 ▲합유로 부동산 취득해 강제징수 회피, 특수관계인과 거짓 채권·채무계약 맺고 허위근저당 설정, 로또 1등 당첨 후 재산은닉, 납부를 회피하면서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취득한 변칙적 재산은닉 체납자 ▲배우자 명의로 고가주택·고급차량 구입한 미등록 사채업자, 법인자금 유출해 해외 명품가방·구두 등을 수집한 무역업체 대표, 타인 명의 주택에 거주하며 현금·귀금속·미술품 등을 은닉한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등이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난해 2조 5629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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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변칙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57명 집중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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