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8-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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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정동원 인스타그램]

 


가수 정동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장우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정동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정군이 미성년자에 초범인 점,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통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정동원은 동부간선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오진입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바 있다.

당시 소속사는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정동원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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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 위반' 정동원,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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