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8-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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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 모습./365산업경제뉴스 DB]


지난 2021년 환불 중단 사태로 수천억 원대 피해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14일 회사가 적자로 사업중단 위기에 처했는데도 소비자 57만 명에게 선불충전금 2500여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권 CSO에게는 53억여원의 추징금을,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머지플러스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선불충전금 '머지머니'를 팔면서 무제한 20% 할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지난 2021년 8월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주요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하며 대규모 환불사태가 벌어졌다.

검찰은 당시 대규모 환불사태로 머지머니 구매자들이 약 741억 원을, 제휴사들은 253억 원을 피해입은 것으로 집계했다.

재판부는 "머지플러스 사업 자체가 적자구조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고, 현실적 투자가 없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재무구조임에도 회사가 소비자에게 누적 손실을 모두 없애고 머지플러스의 유상증자를 성공했다고 허위 공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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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대란'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2심도 징역 8년·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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