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8-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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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골목 상권 소비촉진을 위해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품 구매자에게 도외 택배비 50%를 지원하는‘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 사업은 제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구매한 전 품목을 대상으로 도외 택배발송 1건당 택배비용의 50%인 2,5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당 연간 최대30건(7만5,000원)이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일반 택배회사를 이용해 도외로 발송하는 구매자이다. 다만,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택배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택배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기간은 지난 1월 1일 이후 택배발송 건부터 오는 12월 31일 발송 건(1년 간)까지이며,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제주경제통상진흥원’홈페이지에서 팝업배너를 클릭해 홍보물 내 QR코드검색을 통해 성명, 입금받을 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영수증, 택배전표 사진을 업로드하면 된다.


메일, 우편,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제주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손영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자들의 택배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택배비 부담 완화와 소비촉진으로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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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통시장 골목상권 상품 구매 시 도외 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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