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8-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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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로고]

 

미래에셋그룹의 주요 금융 계열회사들은 투자 및 VIP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펀드를 통해 골프장과 호텔을 개발 소유했으며,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법령상의 제약으로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과 호텔을 불가피 하게 임차 운용했습니다.


특히 미래에셋컨설팅은 매출변동이 아닌 고정임대료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해당 기간 동안 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미래에셋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펀드를 통해 호텔과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유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더욱이 계열사들의 모든 시설 이용은 정상가격(공정한 가격)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와 같이 미래에셋컨설팅에 손실이 발생하고, 이용에 합리성이 있으며, 정상가격으로 거래한 점 등에서 미래에셋컨설팅에 대한 지원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소유의 골프장에 끼친 가정적 피해를 이유로 골프장 이용 부분에 관하여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여(2021. 7. 20.), 결국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기에 이른 사안입니다(2021. 12. 24.).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은 무죄를 주장하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 및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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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골프장 내부거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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