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정기회의 28일/사진제공=수원시청]
수원시가 법적·제도적 한계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돕는다.
수원시는 지난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2년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권리 구제·기본생활 보장 강화를 위한 안건을 심의했다.
수원시는 저소득 가정을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의료급여 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위원회는 주요 안건으로 ▲부양의무 불이행에 따른 선(先) 보장 심의·생계급여 대리수령 적정성 심의 등(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의료급여 연장 승인 심의 등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 적정성·지원 연장 심의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심의 등 1282건(306가구)을 심의했다.
이날 정기회의에 앞서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원들에게 위촉장도 전달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취약계층이 더욱 힘든 시기에 복지 정책·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이 기본생활을 보장받도록 위원회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